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는 방법과 조건
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민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‘근로장려금’과 ‘자녀장려금’입니다.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는 이 두 장려금은 생계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인데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“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” 입니다.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, 중복 수급 가능성,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알려드릴게요.
📌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하러 가기
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
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, 지원 목적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.
구분 /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
목적 |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 지원 | 자녀 양육 가구의 생계 부담 완화 |
주요 요건 |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·사업소득자 |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|
소득기준 | 단독가구 2,200만원 이하 등 | 근로장려금과 동일 기준 적용 |
최대 지급액(2024년 기준) | 최대 330만원 |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|
중복 수급 | 가능 | 가능 |
즉,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면서,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두 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독립적인 제도로,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.
다만 중요한 조건들이 있으니,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✅ 공통 자격 요건
-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이 기준 이하
-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(부동산·자동차 등 포함)
- 전년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-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다른 장려금 수급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
✅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
- 만 18세 미만(2006.1.1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
-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경우
- 자녀가 외국 국적자거나 2023년 중 사망한 경우는 제외
예를 들어,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키우고 있고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,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주의사항과 신청 방법
주의할 점
-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,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인 기준으로 지급됨
- **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**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
- 동일 세대 내 다른 가족이 신청 시 중복 불가 (예: 부모와 자녀 모두 각각 신청 불가)
신청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5월 중 신청 가능
-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발송
- 신청 완료 후 8월~9월경 지급 예정
요약하자면,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신청 전 반드시 세대 구성, 자녀 정보, 소득·재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 누락 없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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